헌법재판소

2020헌바57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12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57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마6366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