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690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위헌확인

결정일: 2000년 6월 29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9헌마690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 ○ 규 (변호사)
2. 김 ○ 희
청구인 김○희의 대리인 변호사 박 정 규
주 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1993. 9. 2. 청구인 박○규에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48,057,2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위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김○회는 1994. 6. 27.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고, 위 재결취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1994. 12. 31. 청구인 박○규에게 6,749,570원, 청구인 김○희에게 14,542,440원의 각 부담금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은 1996. 9. 6. 청구인 박○규에 대한 위 부담금 6,749,570원 중 6,691,1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청구인 김○희에 대한 위 부담금 14,542,440원 중 14,391,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95구14468등), 위 패소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7. 2. 25. 상고를 기각하였다(96누14784등).
청구인들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폐지전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1999. 4. 2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99재누142) 서울고등법원은 1999. 8. 26.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이 1999. 9. 7.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9. 11. 16. 심리불속행으로 이를 기각하여(99두9940) 위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청구인들은 위 상고심 계속중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1999. 11. 15. 이를 기각하였다(99아26).
청구인들은 1999. 12.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재심의 기회를 허용하면서 이러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헌법상의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 헌법 제10조의 국가의 인권보장의무와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제75조 제7항(이하 ‘심판대상법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다. 심판대상법조항과 관련 법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 ⑦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②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법률이 위헌선언되었는데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자에게만 재심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한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위헌으로 선언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부를 다툴 수 없게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면 헌법 제10조의 국가의 기본적 인권보장의무에 위배되고, 헌법 제37조 제1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도 위반된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이 사건 헌법소원이 심판대상법조항의 위헌성을 문제삼는 외양을 갖고 있기는 하나,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을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내용의 주장이고, 대법원은 심판대상법조항의 ‘관련된 소송사건’의 의미에 관하여 당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일관하여 판시하여 왔으므로, 결국 청구인들의 주장은 위 대법원 판결이 위헌이므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어서 적법요건을 흠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 아니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의 문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구제 등 제반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우리의 입법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통하여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법적 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는데 이와 같은 입법은 구체적 타당성이나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의 파생인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자에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불가피한 방안일 뿐 아니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의 중요 쟁점에 관하여 절차를 밟아 다투었는지 여부를 의미하므로 그러한 절차를 밟아 주장을 다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구분하여 대우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위헌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특별히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가 아니므로 심판대상법조항은 재판청구권 또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적법성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됨에 따라 청구인들이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의 소(99재누142)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1999. 8. 26. 이를 각하하자 1999. 9. 7. 상고하였는바, 이로써 청구인들은 심판대상법조항으로 인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늦어도 그 무렵에는 심판대상법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1999. 12. 1. 제기되어 60일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