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759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0년 12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759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재 2020. 11. 10. 2020헌아70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재판부 구성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및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호가 정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로 볼 수 없고, 재심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재 2020. 11. 10. 2020헌아70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재판부 구성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및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호가 정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로 볼 수 없고, 재심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