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2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5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청구인을 사기꾼이라고 칭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은 법리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1. 13.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형식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라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0. 4. 6. 2010헌마116; 헌재 2017. 7. 25. 2017헌바284; 헌재 2018. 5. 29. 2018헌마469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법률해석·적용을 다투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청구인을 사기꾼이라고 칭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은 법리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1. 13.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형식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라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0. 4. 6. 2010헌마116; 헌재 2017. 7. 25. 2017헌바284; 헌재 2018. 5. 29. 2018헌마469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법률해석·적용을 다투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