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60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0년 12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60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밀항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5843호), 그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12. 1. 각하되었다(2020헌마1500).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직권심판회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 헌법재판소의 2020헌마1500 결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5843호 기소유예처분, 무국적방지원칙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12.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직권심판회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과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한 2020헌마1500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 각하한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2020헌마150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라 대리인 선임 보정명령을 한 것이 위헌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무국적방지원칙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데, 이는 청구인이 스스로 국적을 포기하여 무국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그런데 헌법에서 국민 스스로 어떠한 국적도 취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고, 헌법 해석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그와 같은 규정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밀항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5843호), 그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12. 1. 각하되었다(2020헌마1500).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직권심판회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 헌법재판소의 2020헌마1500 결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5843호 기소유예처분, 무국적방지원칙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12.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직권심판회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과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한 2020헌마1500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 각하한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2020헌마150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라 대리인 선임 보정명령을 한 것이 위헌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무국적방지원칙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데, 이는 청구인이 스스로 국적을 포기하여 무국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그런데 헌법에서 국민 스스로 어떠한 국적도 취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고, 헌법 해석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그와 같은 규정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