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7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0년 12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7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10. 2020헌마144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10. 26. ○○고등학교 학교장 공모와 관련하여 학교장 공모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의 점수표 원본 공개, 위 점수표상 심사위원들의 필체 확인, 청구인에 대한 ○○고등학교장으로의 발령 및 심사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공소제기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1. 10.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선고되었다(헌재 2020. 11. 10. 2020헌마1449). 청구인은 2020. 11. 20. 위 2020헌마1449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0헌마1449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결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10. 2020헌마144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10. 26. ○○고등학교 학교장 공모와 관련하여 학교장 공모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의 점수표 원본 공개, 위 점수표상 심사위원들의 필체 확인, 청구인에 대한 ○○고등학교장으로의 발령 및 심사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공소제기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1. 10.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선고되었다(헌재 2020. 11. 10. 2020헌마1449). 청구인은 2020. 11. 20. 위 2020헌마1449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0헌마1449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결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