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07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2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507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외 6인
피 청 구 인 서울대학교 총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양○○은 고등학교 자퇴생, 청구인 곽○○, 김○○, 박○○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청구인 문○○, 박□□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청구인 장○○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나. 서울대학교는 2020. 10. 28.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이하 ‘이 사건 예고’라 한다)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그 중 2023학년도 입학전형 주
요 변경사항에는 정시모집 일반전형에 교과평가를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한 기존의 입학전형을 신뢰하고 의예과 진학을 준비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예고를 공표한 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1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대학의 장은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하는바(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 본문), 이 사건 예고에 의하면 입학전형의 모집인원 및 전형방법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2021년 4월 중 안내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예고는 장차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학생 입학전형이 그와 같이 시행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라는 일종의 사전안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 단서),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와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예고는 2020. 10. 28.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을 뿐 이러한 협의·조정 절차를 거친 바 없는 점, 이 사건 예고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 및 승인 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고의 내용이 앞으로 그대로 시행될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청구인이 이 사건 예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사전안내로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