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57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5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0년 12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557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5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유○○
2.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변호사 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737), 인지를 납입하였다.
나. 2020. 5.경 서울행정법원 인지환급담당자(또는 수입징수관, 이하 양자를 통틀어 ‘인지환급담당자’라고 한다)는 위 변호사 유□□에게 위 행정사건과 관련하여 과오납된 인지액의 반환청구를 안내하였고, 이에 변호사 유□□가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과오납 인지액의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인지환급담당자는 2020. 5. 15.경 과오납 인지액의 반환청구에는 별도의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다.
다. 이에 변호사 유□□는 2020. 5. 17. 반환청구를 위한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인지환급담당자는 2020. 6. 4. 유선으로 “반환청구를 위한 위임장에는 본인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라고 안내하였고, 변호사 유□□가 법적 근거를 요구하자 2020. 6. 4.경 이메일로 관련 문헌의 일부를 보내주었다. 이에 변호사 유□□는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지환급담당자는 2020. 6. 11.경 재차 같은 답변을 반복하며 과오납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20. 11. 22. 위 변호사 유□□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인지환급담당자의 과오납금 반환거부는 사법행정작용의 일환으로서 공권력 행사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고 한다) 제5조, 제32조, 제33조에서 ‘인지를 납부하게 된 본소’의 소송대리인이 과오납금 반환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등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 또는 대법원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① 위 인지규칙 각 조항, ② 또는 행정입법부작위, ③ 인지환급담당자가 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사법행정작용, ④ 위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오납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과오납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변호인의 변론권과 표리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3. 심판대상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본소의 소송대리인이 인지환급청구를 하는 경우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규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행정입법부작위,
② 이러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인지규칙 제5조, 인지규칙 제32조, 인지규칙 제33조(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인지규칙 조항들’이라고 한다),
③ 인지환급담당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라는 사법행정작용,
④ 인지환급담당자의 과오납금 반환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2011. 7. 28. 대법원규칙 제2343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과첩인지등의 처리) ① 소장등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첩부된 인지가 있는 때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떼어내어 신청인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인등이 그 인지의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인지가 첩부된 마지막 인지대지의 여백 또는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소장등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한 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되어 있는 때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등에게 제32조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청인등이 그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2012. 11. 30. 대법원규칙 제243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신청인등이 소장등에 첩부한 인지가 소인되거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의 납부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이 수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이 과오납을 확인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 당해 법원의 수입징수금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결정을 하고, 이유없을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과오납금의 반환결정은 반환을 신청하거나 소송등 인지의 납부서에 환급계좌의 명의인으로 기재된 신청인등에게 서면이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2012. 2. 24. 대법원규칙 제2384호로 개정된 것)
제33조(환급청구절차등)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청구는 서면으로 당해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의 납부서
에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환급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이 수입징수관에게 환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당해 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을 확인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합산이 이루어진 경우 수개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환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각 청구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 후 환급사유가 있는 청구부분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환급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32조 제3항·제4항의 규정은 수입징수관이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 판단
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이 다투고 있는 인지규칙 조항들을 포함하여 인지규칙 전체를 보더라도, 본소의 소송대리인이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는 물론, 일반 대리인이 반환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실제로 다투는 부분은 인지규칙 조항들의 불충분성이 아니라 이러한 대리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행정입법부작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상 또는 법령상 작위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본소의 소송대리인이 과오납 인지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위임권한 증명에 관하여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여야 할 헌법상 또는 법령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는 설사 본소의 소송대리인이 변호사라 하여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인지규칙 조항들에 대한 판단
가사 이러한 별도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인지규칙 조항들의 불충분성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함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늦어도 인지환급담당자가 회신한 2020. 6. 11.경에는 행정입법의 불충분성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다. 인지환급담당자의 보정요구행위인지환급담당자의 보정요구행위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라. 인지환급담당자의 환급거부행위
과오납 인지액의 반환은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인지환급담당자가 반환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불이행행위에 그칠 뿐, 인지환급담당자의 반환결정 여부에 따라 청구인들의 권리 발생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위 반환 거부를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다투는 반환 거부행위는 늦어도 2020. 6. 11.경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은 위 거부행위일에 기본권 침해사유 발생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유○○
2.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변호사 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737), 인지를 납입하였다.
나. 2020. 5.경 서울행정법원 인지환급담당자(또는 수입징수관, 이하 양자를 통틀어 ‘인지환급담당자’라고 한다)는 위 변호사 유□□에게 위 행정사건과 관련하여 과오납된 인지액의 반환청구를 안내하였고, 이에 변호사 유□□가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과오납 인지액의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인지환급담당자는 2020. 5. 15.경 과오납 인지액의 반환청구에는 별도의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다.
다. 이에 변호사 유□□는 2020. 5. 17. 반환청구를 위한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인지환급담당자는 2020. 6. 4. 유선으로 “반환청구를 위한 위임장에는 본인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라고 안내하였고, 변호사 유□□가 법적 근거를 요구하자 2020. 6. 4.경 이메일로 관련 문헌의 일부를 보내주었다. 이에 변호사 유□□는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지환급담당자는 2020. 6. 11.경 재차 같은 답변을 반복하며 과오납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20. 11. 22. 위 변호사 유□□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인지환급담당자의 과오납금 반환거부는 사법행정작용의 일환으로서 공권력 행사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고 한다) 제5조, 제32조, 제33조에서 ‘인지를 납부하게 된 본소’의 소송대리인이 과오납금 반환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등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 또는 대법원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① 위 인지규칙 각 조항, ② 또는 행정입법부작위, ③ 인지환급담당자가 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사법행정작용, ④ 위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오납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과오납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변호인의 변론권과 표리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3. 심판대상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본소의 소송대리인이 인지환급청구를 하는 경우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규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행정입법부작위,
② 이러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인지규칙 제5조, 인지규칙 제32조, 인지규칙 제33조(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인지규칙 조항들’이라고 한다),
③ 인지환급담당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라는 사법행정작용,
④ 인지환급담당자의 과오납금 반환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2011. 7. 28. 대법원규칙 제2343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과첩인지등의 처리) ① 소장등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첩부된 인지가 있는 때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떼어내어 신청인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인등이 그 인지의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인지가 첩부된 마지막 인지대지의 여백 또는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소장등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한 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되어 있는 때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등에게 제32조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청인등이 그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2012. 11. 30. 대법원규칙 제243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신청인등이 소장등에 첩부한 인지가 소인되거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의 납부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이 수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이 과오납을 확인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 당해 법원의 수입징수금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결정을 하고, 이유없을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과오납금의 반환결정은 반환을 신청하거나 소송등 인지의 납부서에 환급계좌의 명의인으로 기재된 신청인등에게 서면이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2012. 2. 24. 대법원규칙 제2384호로 개정된 것)
제33조(환급청구절차등)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청구는 서면으로 당해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의 납부서
에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환급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이 수입징수관에게 환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당해 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을 확인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합산이 이루어진 경우 수개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환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각 청구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 후 환급사유가 있는 청구부분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환급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32조 제3항·제4항의 규정은 수입징수관이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 판단
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이 다투고 있는 인지규칙 조항들을 포함하여 인지규칙 전체를 보더라도, 본소의 소송대리인이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는 물론, 일반 대리인이 반환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실제로 다투는 부분은 인지규칙 조항들의 불충분성이 아니라 이러한 대리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행정입법부작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상 또는 법령상 작위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본소의 소송대리인이 과오납 인지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위임권한 증명에 관하여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여야 할 헌법상 또는 법령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는 설사 본소의 소송대리인이 변호사라 하여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인지규칙 조항들에 대한 판단
가사 이러한 별도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인지규칙 조항들의 불충분성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함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늦어도 인지환급담당자가 회신한 2020. 6. 11.경에는 행정입법의 불충분성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다. 인지환급담당자의 보정요구행위인지환급담당자의 보정요구행위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라. 인지환급담당자의 환급거부행위
과오납 인지액의 반환은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인지환급담당자가 반환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불이행행위에 그칠 뿐, 인지환급담당자의 반환결정 여부에 따라 청구인들의 권리 발생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위 반환 거부를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다투는 반환 거부행위는 늦어도 2020. 6. 11.경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은 위 거부행위일에 기본권 침해사유 발생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