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2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5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개선충 의증으로 인하여 2020. 9. 28.부터 2020. 11. 25.까지 독거실(○○수용동 ○○층 ○○실, 이하 ‘이 사건 독거실’이라 한다)에 수용되어 있다가, 진료결과 모낭충으로 진단받아 격리 해제됨으로써 2020. 11. 26.부터 혼거실에 수용되어 있다.

나. 법무부장관은 2013. 12. 9. 전국 교정시설에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등 점검지시’ 공문을 하달하여 화장실 창문을 이용한 자살사고 예방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독거실에 있는 미닫이 형태 화장실 창문의 창 두짝 중 한 짝을 창틀에 고정시켰다(이하 ‘이 사건 창문 고정행위’라 한다).

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2020. 10. 13.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거실 출입문에 있는 배식구 잠금장치를 일제 점검하고 배식시간 이외에는 상시 철저히 잠가 둘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배식구 잠금장치를 일제 점검한 후 2020. 11. 18. 이 사건 독거실 배식구에 있던 기존 잠금장치 이외에 추가로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식시간 이외에는 이를 잠가 두었다(이하 ‘이 사건 배식구 잠금행위’라 한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1. 19. 이 사건 독거실의 뒷창문 2개 중 1개와 배식구를 잠근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1. 19. 이 사건 독거실의 뒷창문 2개 중 1개와 배식구를 잠근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독거실의 뒷창문 2개 중 1개를 잠근 행위’는 이 사건 창문 고정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독거실의 배식구를 잠근 행위’는 이 사건 배식구 잠금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창문 고정행위와 이 사건 배식구 잠금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참조).

나. 이 사건 창문 고정행위에 대하여
독거실 화장실에 있는 두 짝의 창으로 이루어진 미닫이 형태 창문의 구조상, 창문을 열 때에는 창 한 짝을 나머지 한 짝 방향으로 밀어 양자를 중첩시킴으로써 창 한 짝 면적에 상당한 부분을 개방하게 된다. 그런데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양자를 창틀의 가운데 부분에 중첩시킨 후 양 가장자리를 통하여 창문 전체에 끈을 매는 방식으로 재소자가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두 짝의 창 중 한 짝을 창틀에 고정시키는 이 사건 창문 고정행위를 시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창문의 개폐 가부나 개방 가능 면적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창문 고정행위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배식구 잠금행위에 대하여
독거실 출입문에 있는 배식구는 교정시설의 일부로서 그 본래 용도가 배식을 위한 음식의 통로이지, 수용자가 임의로 개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교도소 거실에서 출입문 배식구를 이용한 자살기도사건이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식구에 있던 헐거워진 기존 잠금장치 이외에 추가로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식시간 이외에는 이를 잠가 두는 이 사건 배식구 잠금행위를 시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배식구의 본래 용도에 부합하는 교정시설 관리행위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식구 잠금행위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