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80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2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580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1. 10. 원고 등 재판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에게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송달료규칙 제2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11. 25.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헌마1510).

나. 이에 청구인은 2020. 11. 26. 위 2020헌마151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민사소송법에 법원이 무자력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소송구조를 직권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20헌마1510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 부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부분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헌재 2018. 12. 11. 2018헌마1096 참조).
그런데 헌법에서 법원이 무자력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소송구조를 직권으로 하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고 있다거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