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2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5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2. 13. 청주지방법원(2019고정594)에서 유○○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같은 법원 2020노249)하였으나 2020. 8. 2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대법원 2020도12383)하였으나 2020. 11. 6. ‘상고이유의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비롯한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제383조 제4호 및 청주지방법원 2019고정594 판결, 대법원 2020도12383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12.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14. 5. 14. 법률 제12576호로 개정된 것) 제380조 제2항,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 및 청주지방법원 2019고정594 판결, 대법원 2020도12383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14. 5. 14. 법률 제12576호로 개정된 것)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②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3. 판단
가. 법령 소원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따르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심판대상조항들은 상고이유를 규정(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하거나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상고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한 규정(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으로서, 형사소송법상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는데,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부분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들 중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서는 이미 합헌결정을 하였고(헌재 2012. 5. 31. 2010헌바90등; 헌재 2018. 1. 25. 2016헌바272 참조), 헌법재판소의 위 판단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의 위헌성에 관한 헌법적 해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17. 11. 28. 2017헌마1272; 헌재 2018. 9. 17. 2018헌마892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청구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재판 소원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청주지방법원 2019고정594 판결, 대법원 2020도12383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