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6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2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6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자 제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신고가 요건에 맞지 아니하여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바, 공익신고에 관하여 위반일시, 장소, 위반차량번호, 교통위반 증거영상 또는 사진 등을 확인한 후에 신고를 접수한다고 규정한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5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지침규정’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은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지침규정은 도로교통법 등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또는 사무처리준칙으로의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의 국민신문고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자 제보에 대한 서울마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공무원의 답변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위 제보에 대해 서울마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공무원이 2020. 11. 27. 답변한 내용은, ‘공익제보를 통한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신고자가 주장하는 위반일시, 장소, 교통위반 증거영상(위반차량번호, 위반영상, 실시간 시간표시) 등이 모두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등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 존재하는데, 청구인의 제보의 경우 신고요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정상접수 처리되지 않으니 양해바란다’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와 별도로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의 위 답변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자 제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신고가 요건에 맞지 아니하여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바, 공익신고에 관하여 위반일시, 장소, 위반차량번호, 교통위반 증거영상 또는 사진 등을 확인한 후에 신고를 접수한다고 규정한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5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지침규정’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은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지침규정은 도로교통법 등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또는 사무처리준칙으로의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청구인의 국민신문고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자 제보에 대한 서울마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공무원의 답변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위 제보에 대해 서울마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공무원이 2020. 11. 27. 답변한 내용은, ‘공익제보를 통한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신고자가 주장하는 위반일시, 장소, 교통위반 증거영상(위반차량번호, 위반영상, 실시간 시간표시) 등이 모두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등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 존재하는데, 청구인의 제보의 경우 신고요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정상접수 처리되지 않으니 양해바란다’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와 별도로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의 위 답변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