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60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2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60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결정 참조).
청구인은 2020. 8. 21. 경기도 행정명령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결여를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20. 9. 22. 2020헌마1121 결정),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재심청구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게 되고 행정소송 종국 여부와 무관하게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소송 계속 중인 기간은 심판청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등을 결정이유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고, 그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결정 참조).
청구인은 2020. 8. 21. 경기도 행정명령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결여를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20. 9. 22. 2020헌마1121 결정),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재심청구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게 되고 행정소송 종국 여부와 무관하게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소송 계속 중인 기간은 심판청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등을 결정이유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고, 그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