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4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1년 7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4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우○원
피 청 구 인 전교사 보통군법회의 검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0. 5. 27. 비상계엄 전국확대에 따라 취해진 전남·광주 지역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항거하던 중 시민군 사령관(극렬주동자)으로 연행되어, 소요, 포고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1980. 8. 18. 전교사 보통군법회의 검찰부 1980년 형제14-31호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5. 24.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청구는 2011. 6. 7.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1. 6. 7. 2011헌마278 결정). 그 후 청구인은 2011. 6. 30. 재차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1. 5. 24. 이 사건 심판대상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2011. 6. 7.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다(위 2011헌마278 결정).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위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앞선 2011헌마278 결정에 대한 단순 불복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