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66

재판취소

결정일: 2011년 7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66 재판취소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소109920 판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재판에 적용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