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796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20년 12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796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1. 조○○
2.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9. 2018헌마3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8. 3. 29.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10. 29. 위 심판청구 중 ①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 부분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② 2018년도 재판연구원 신규임용계획(법원행정처공고 제2017-93호) 중 임용대상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부분, 2018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법무부 장관 공고) 중 신규 임용대상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인 사람’ 부분(이하 두 공고를 합하여 ‘이 사건 임용공고들’이라 한다)은 모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헌재 2020. 10. 29. 2018헌마330,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0. 12. 2.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8. 10. 21. 2008헌아114; 헌재 2013. 7. 16. 2013헌아59; 헌재 2017. 6. 27. 2017헌아287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되,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준용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들은 ‘재심대상결정은 현저히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무담임권 및 그 기본법인 국가공무원법 제36조, 제37조에 대한 판단 등 청구인들의 많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 중 변호사시험법 부칙
(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심청구는 사안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재심대상결정은 이 사건 임용공고들에 대하여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청구인들이 이를 두고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거나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심대상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조○○
2.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9. 2018헌마3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8. 3. 29.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10. 29. 위 심판청구 중 ①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 부분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② 2018년도 재판연구원 신규임용계획(법원행정처공고 제2017-93호) 중 임용대상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부분, 2018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법무부 장관 공고) 중 신규 임용대상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인 사람’ 부분(이하 두 공고를 합하여 ‘이 사건 임용공고들’이라 한다)은 모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헌재 2020. 10. 29. 2018헌마330,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0. 12. 2.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8. 10. 21. 2008헌아114; 헌재 2013. 7. 16. 2013헌아59; 헌재 2017. 6. 27. 2017헌아287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되,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준용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들은 ‘재심대상결정은 현저히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무담임권 및 그 기본법인 국가공무원법 제36조, 제37조에 대한 판단 등 청구인들의 많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 중 변호사시험법 부칙
(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심청구는 사안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재심대상결정은 이 사건 임용공고들에 대하여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청구인들이 이를 두고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거나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심대상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