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75

계좌 압류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2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575 계좌 압류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2019. 8.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음으로써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902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소송비용의 집행을 위하여 2020. 3. 3. 청구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압류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0. 11. 25. 검사의 위 계좌 압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재판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압류처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는데(헌재 2020. 2. 27. 2015헌가4 참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