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76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2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576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제추행,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20고단842, 1335(병합)]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1. 19.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2021. 6. 6. 형기종료예정).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1. 19.부터 청구인을 수용자 1인당 2.58㎡ 미만 면적의 혼거실에 수용하고, 별도의 의료거실에 수용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수용자 1인당 2.58㎡ 미만 면적의 방실에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용행위’라 한다)와 청구인을 의료거실에 수용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의료거실 미수용’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수용행위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한 때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2020. 12. 3.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면적 19.08㎡, 정원 7명의 혼거실(기결2하 13실)에 수용되어 있어, 청구인에 대하여 1인당 2.58㎡의 수용면적이 확보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는 1인당 2.58㎡ 미만 면적의 방실에 수용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759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 수용행위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교정시설 내의 과밀수용에 관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하였으므로(헌재 2016.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의료거실 미수용 부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살피건대,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를 특정 수용거실에 수용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한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용거실의 지정을 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의료거실에 수용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수용자 의료관리지침(2013. 12. 5. 법무부예규 제1037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은 중증 환자 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무관이 판단한 환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되, 의료거실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거실을 치료거실로 지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점만으로는 청구인이 ○○교도소 의무관으로부터 중증 환자 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의료거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