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88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0년 12월 22일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0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