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88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0년 12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588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0. 18. ○○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이라 한다)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2014. 7. 17.부터 2017. 7. 31.까지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갑상선 유두상암 치료를 받고 ○○보험으로부터 질병입원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은 2017. 9. 15. 위 보험계약에 따르면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계속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청구인은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9. 8. 21. ○○보험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23851).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0. 7. 3.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9나61846),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0. 10. 29.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0다252314).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 제22조 제4항, 제24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23. 각하결정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0카기16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판결의 근거가 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감정의사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27.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 제22조 제4항, 제24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감정의사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들은 감정인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감정의사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예규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