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600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각하처분 취소

결정일: 2020년 12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600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각하처분 취소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교도소장에게 수용거실 내 화장실에서 사용할 슬리퍼 지급을 요청하고 수용거실에 비치된 TV의 각도하향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교도소장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2020행심 제118호, 제120호), 피청구인은 2020. 11. 20. 이를 모두 각하하는 부당한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고 주장하며 2020. 12. 1.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만약 이 사건 재결에 고유한 위헌·위법사유가 있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라면,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에도(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참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만약 교도소장의 거부가 위헌·위법임에도 이 사건 재결이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라면, 이는 이 사건 재결의 고유한 위헌·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송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원처분주의에 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4. 28. 2013헌마87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