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6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2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6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12. 4. 공군이 군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그 정보공개거부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정보공개거부처분에 관하여는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참조).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