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62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2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62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강릉시장에게 행정사업의 신고를 한 후 행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이다. 청구인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8.경부터 일간지 ○○에 청구인이 베트남 국제결혼 서류대행 업무를 수행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강원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과 강릉시청 여성청소년가족과 공무원은 2018. 10. 18. 청구인의 행정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였다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19. 1. 2.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9. 3. 15.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강원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과 강릉시청 공무원이 단속 목적을 숨기고 청구인에 대하여 국제결혼을 문의하는 것처럼 속인 뒤 이 사건 확인서를 받는 방법으로 함정수사를 한 것은 권리남용이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 사법경찰관의 수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7. 3. 28. 2017헌마228 등 참조). 따라서 강원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과 강릉시청 공무원이 이 사건 확인서를 받은 것이 함정수사라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강릉시장에게 행정사업의 신고를 한 후 행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이다. 청구인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8.경부터 일간지 ○○에 청구인이 베트남 국제결혼 서류대행 업무를 수행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강원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과 강릉시청 여성청소년가족과 공무원은 2018. 10. 18. 청구인의 행정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였다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19. 1. 2.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9. 3. 15.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강원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과 강릉시청 공무원이 단속 목적을 숨기고 청구인에 대하여 국제결혼을 문의하는 것처럼 속인 뒤 이 사건 확인서를 받는 방법으로 함정수사를 한 것은 권리남용이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 사법경찰관의 수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3. 15. 93헌마3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7. 3. 28. 2017헌마228 등 참조). 따라서 강원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과 강릉시청 공무원이 이 사건 확인서를 받은 것이 함정수사라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