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62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2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62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2020헌마1520 결정 및 2020헌마1603 결정 일부)에 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