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630

이행강제금 부과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2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630 이행강제금 부과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양주시장은 2018. 7. 3. 청구인이 구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2709)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2020누32601, 대법원 2020두45896).
청구인은 2020. 12. 10.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였다는 등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