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643

노역장 유치 미보장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2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643 노역장 유치 미보장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감치 집행 중 청구인은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감치 집행 종료 후 이어서 위 벌금 납입에 갈음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벌금 납입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가 바로 청구인을 노역장에 유치하지 아니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2. 13. 벌금형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노역장유치의 집행시기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벌금형에 대한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 후 벌금 납입기한이 경과하고 수배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검사가 노역장유치 집행지휘를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벌금형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노역장유치의 집행시기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그런데 재산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노역장유치의 집행시기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또한 형법 제69조 제1항은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492조는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벌금의 납입기한을 정한 형법 규정이나 형의 집행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벌금 납입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벌금형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노역장유치의 집행 시기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