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670

헌법소원 사전심사절차 일부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2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670 헌법소원 사전심사절차 일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2020. 11. 이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충분한 주장 및 증거제출기회, 변호사 보정기회 등을 보장하지 않고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2020. 11. 이후 제기한 2020헌마1500, 2020헌마1510, 2020헌마1520, 2020헌마1580, 2020헌마1603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은 모두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충분한 주장과 증거 제출 및 변호사 선임 보정의 기회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 결정들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주장과 증거 제출 및 변호사 선임 보정의 기회 등을 보장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