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577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12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577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신언용, 길기봉, 송인원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도123 강제추행치상(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9. 25. 서울 강서구 ○○로에 있는 일식집에서 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② 피해자의 양볼을 잡고 입에 뽀뽀를 하고, ③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밀어넣고, ④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⑤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91) 재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위 ③ 내지 ⑤ 행위에 대하여는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상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이유무죄), 위 ①, ② 행위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청구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9노1329), 항소심법원은 신체 접촉행위를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가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위 ① 내지 ⑤ 행위가 비교적 단시간에 이루어졌고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위 행위 전부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위 각 행위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치상의 점은 1심 판단 유지),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대법원 2020도123), 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판례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요건의 종합적 기준으로서 미흡하기 때문에 규정의 불명확성이 통상적인 법관의 해석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없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대법원 2020초기283).
대법원은 2020. 10. 29. 상고를 기각하면서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20. 11. 3.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고, 2020.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가 헌법
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9. 8. 27. 2019헌바313; 헌재 2019. 11. 12. 2019헌바398).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의 불명확성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그 핵심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그 추행행위가 기습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것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법원의 일반적인 해석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법리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신언용, 길기봉, 송인원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도123 강제추행치상(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9. 25. 서울 강서구 ○○로에 있는 일식집에서 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② 피해자의 양볼을 잡고 입에 뽀뽀를 하고, ③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밀어넣고, ④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⑤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91) 재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위 ③ 내지 ⑤ 행위에 대하여는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상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이유무죄), 위 ①, ② 행위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청구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9노1329), 항소심법원은 신체 접촉행위를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가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위 ① 내지 ⑤ 행위가 비교적 단시간에 이루어졌고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위 행위 전부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위 각 행위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치상의 점은 1심 판단 유지),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대법원 2020도123), 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판례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요건의 종합적 기준으로서 미흡하기 때문에 규정의 불명확성이 통상적인 법관의 해석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없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대법원 2020초기283).
대법원은 2020. 10. 29. 상고를 기각하면서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20. 11. 3.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고, 2020.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가 헌법
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9. 8. 27. 2019헌바313; 헌재 2019. 11. 12. 2019헌바398).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의 불명확성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그 핵심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그 추행행위가 기습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것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법원의 일반적인 해석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법리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