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585
민사소송법 제142조 위헌소원 등
결정일: 2020년 12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585 민사소송법 제142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임○○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67068(본소) 건물명도(인도)
2018나67976(반소) 임대차보증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구인에게 서울 강서구 ○○동 소재 ○○맨션(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지원하여 2010. 12. 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2011. 1. 17.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2017. 2. 22.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마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구인이 대항력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20496), 2018. 9. 18. 승소 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67068(본소), 2018나67976(반소)].
나. 청구인은 항소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만이 종결된 변론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기100738), 2020. 11. 5. 항소 및 반소청구가 기각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되자, 위 판결과 민사소송법 제14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1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18나67068(본소), 2018나67976(반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과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2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2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판결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하는데(헌재 1996. 6. 13. 94헌바20; 헌재 2016. 9. 6. 2016헌바317 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한편 청구된 법률조항이 법원의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등과 같이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적용되는 법률규정에 대하여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9. 11. 26. 2019헌바435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법원의 변론재개 권한을 규정한 조항으로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당해사건 재판의 변론종결 전에 청구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청구인이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거나,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요증사실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당사자에게 변론재개 신청권을 부여하더라도 그 주장·증명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좌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대상조항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임○○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67068(본소) 건물명도(인도)
2018나67976(반소) 임대차보증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구인에게 서울 강서구 ○○동 소재 ○○맨션(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지원하여 2010. 12. 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2011. 1. 17.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2017. 2. 22.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마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구인이 대항력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20496), 2018. 9. 18. 승소 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67068(본소), 2018나67976(반소)].
나. 청구인은 항소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만이 종결된 변론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기100738), 2020. 11. 5. 항소 및 반소청구가 기각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되자, 위 판결과 민사소송법 제14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1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18나67068(본소), 2018나67976(반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과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2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2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판결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하는데(헌재 1996. 6. 13. 94헌바20; 헌재 2016. 9. 6. 2016헌바317 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한편 청구된 법률조항이 법원의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등과 같이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적용되는 법률규정에 대하여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9. 11. 26. 2019헌바435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법원의 변론재개 권한을 규정한 조항으로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당해사건 재판의 변론종결 전에 청구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청구인이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거나,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요증사실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당사자에게 변론재개 신청권을 부여하더라도 그 주장·증명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좌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대상조항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