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아126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1년 7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아126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 재판 계속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3초기276)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각하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3. 9. 22.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2003헌바75), 헌법재판소는 2005. 2.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어 부적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재심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5헌아14, 43, 2006헌아45, 2007헌아78, 2008헌아60, 2009헌아196, 2010헌아82 결정).
라. 청구인은 2011. 6. 30. 위 헌법재판소 2003헌바7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03헌바75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9.
청 구 인 이○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 재판 계속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3초기276)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각하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3. 9. 22.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2003헌바75), 헌법재판소는 2005. 2.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어 부적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재심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5헌아14, 43, 2006헌아45, 2007헌아78, 2008헌아60, 2009헌아196, 2010헌아82 결정).
라. 청구인은 2011. 6. 30. 위 헌법재판소 2003헌바7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03헌바75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