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801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0년 12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801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24. 2020헌바55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0. 29. 김□□를 상대로 증서진부확인의 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가단3086)를 제기하여 2019. 2. 19.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김□□가 항소하여 2020. 8. 20.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9나2443)에서는 패소판결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대법원 2020다264652)하는 한편, 상고심 계속 중 ‘항소심이 법적 근거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20카기205)을 하였으나 2020. 10.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89조, 제196조, 제208조, 제396조,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제307조, 민법 제103조, 제10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0헌바551)하였으나, 2020. 11. 24.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들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2. 7.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결정 참조).
청구인은 ‘항소심 패소판결의 원인이 된 조우송달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밝혀달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의 기각결정에는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