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812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0년 12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812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8. 2020헌마155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12. 8.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다(2020헌마1559).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 기산점을 형 집행 종료 시점이 아니라 유죄판결 확정일로 본 것은 법리오해라고 주장하며, 2020. 12. 9. 헌법재판소의 위 2020헌마155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기간 기산점을 유죄판결 확정일로 본 것이 변호사법상 등록결격조항에 대한 판단 내용과 다르므로 법리오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8. 2020헌마155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12. 8.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다(2020헌마1559).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 기산점을 형 집행 종료 시점이 아니라 유죄판결 확정일로 본 것은 법리오해라고 주장하며, 2020. 12. 9. 헌법재판소의 위 2020헌마155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기간 기산점을 유죄판결 확정일로 본 것이 변호사법상 등록결격조항에 대한 판단 내용과 다르므로 법리오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