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3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7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3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1. 오○섭
2. 오□섭
3. 이○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팔당·대청호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에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의 사업장에 관한 하천점용 허가면적을 실제 사업장의 상태에 맞추어 증설 등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11. 5. 6.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2010. 2. 24. 환경부고시 제2010-1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및 부칙 제4조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1. 6. 22.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1조 및 부칙 제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청구서의 청구이유에서는 위 부칙 제4조의 위헌성에 대하여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구인들의 경우 2000. 10. 10. 이전부터 해당 구역에 점용허가를 받아 수상레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위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위 제11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는 위 부칙 제4조를 제외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2010. 2. 24. 환경부고시 제2010-1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2010. 2. 24. 환경부고시 제2010-1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유·도선사업 등) ①Ⅰ권역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도선사업 및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신규(증설을 포함한다) 면허·신고 및 등록(「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1호·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등을 포함한다)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전기동력선을 이용하는 도선사업은 허용한다.
[관련 조항]
환경정책기본법(1999. 12. 31. 법률 제6097호로 개정된 것) 제22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2010. 2. 24. 환경부고시 제2010-18호) 부칙 제4조(유·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 10.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2000. 10. 10. 이전부터 팔당·대청호 지역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2010. 2. 24. 위 제11조의 개정,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임이 명백한 2011. 6. 22.에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