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61

업종변경허가처분 등 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7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61 업종변경허가처분 등 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정○만
2. 전○덕
3. 김○룡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재훈

피청구인 의정부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주) ○○레미콘 및 (주) ○○골재가 각 운영하는 의정부시 ○○동 소재 각 공장 인근의 주민들로서, 피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세워진 위 공장들에 대하여 그 설립과 업종변경, 물건적치 등을 허가하여 청구인들이 소음과 먼지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위 공장설립 등의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1.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청의 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나, 이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서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에게 위 공장들의 설립, 업종변경, 물건적치 등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바,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피청구인에게 위 공장들의 설립 및 업종변경, 물건적치 등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영업에 관한 구체적인 허가 등에 관하여 특정한 취소요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의 명문상 또는 해석상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