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바456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12월 23일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2013. 6. 27. 2012헌바37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았고, 사람의 인격을 공연히 경멸하는 표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그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우리나라에는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바, 혐오 표현 중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으므로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로 기능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은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심판대상조항을 해석ㆍ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모욕’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 외에도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ㆍ해학을 담은 표현 등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제한하는바, 이로 인하여 정치적ㆍ학술적 표현행위가 위축되고 열린 논의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등으로 규제할 수 있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전파성 이론을 따르고 있으므로 모욕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고, 혐오 표현은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별도의 법률을 통하여 규율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충돌하는 법익을 비례적으로 형량하지 못하고 후자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