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86

여성친화도시사업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7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86 여성친화도시사업 위헌확인
청 구 인 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성가족부가 2009. 3. 25. 익산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위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하자, 이러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7. 15. 위 사업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헌재 2004. 12. 16. 2002헌마579, 판례집 16-2하, 568, 574; 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판례집 20-2상, 647, 660 등 참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① 기존 택시 등을 핑크색으로 도색하여 여성친화 택시사업을 지원하고, ② 여성 우선 전용주차장을 지정하고, ③ 공공기관 및 도서관에 여성화장실과 여성친화 휴게실을 설치하며, ④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을 만들고, ⑤ 여성 및 아동 안전망 지원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는 등 여성친화적 환경조성 및 여성을 위한 시설확충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남성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남성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남성인 청구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나 화장실 등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권리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