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마930
용도구역변경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8헌마930 용도구역변경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율전
담당변호사 전병관, 이언주, 이수진
피 청 구 인 경상북도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북 청도군 ○○읍 ○○리 ○○ 목장용지 2,634㎡, 같은 리 □□ 답 930㎡, 같은 리 △△ 답 1,473㎡, 같은 리 ▽▽ 답 304㎡, 같은 리 ☓☓답 87㎡, 같은 리 ◇◇ 답 182㎡의 소유자이고, 청구인의 처(妻)인 청구 외 류○○은 같은 리 ◎◎ 답 1,590㎡, 같은 리 ▷▷ 답 73㎡, 같은 리 ◁◁ 답 1,696㎡의 소유자이다(면적 합계 8,969㎡, 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과 류○○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1992. 12. 24. 피청구인에 의하여 농지법(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법’이라 한다)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축사 등을 짓고 소를 사육하여 왔다.
다. 청구인은 2017. 9.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7. 10.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가 법 및 그 하위법령(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이들을 합하여 ‘농지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용도구역 변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2017. 10. 10.자 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7. 10.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용도구역 변경에 관한 청구인의 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관광농원 또는 주말농원으로 이용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하나 농업보호구역에서는 허용되는 행위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용도구역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관광농원 개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추세이고,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용도구역 변경을 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농업기반투자 및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지역에 해당하고 그 일부는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하며 지상에 다수의 축사가 존재하므로, 농업진흥구역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나 농업보호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토지의 용도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더라도 다른 농지의 관리 및 보호에는 지장이 없는 반면, 용도구역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은 사실상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용도구역 변경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등 참조).
나. 농지법령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 제28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고(제1호 참조),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제2호 참조).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일정한 토지이용행위를 제외하고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는 반면[구 법(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참조],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외에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므로[구 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2. 11. 법률 제16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제1호, 법 제3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참조], 농업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농업진흥구역에 비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다. 농업진흥지역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면 시․도지사가 이를 바탕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고(법 제30조 제1항,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25조 참조),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30조가 준용되므로, 시·도지사가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구 법(2013. 3. 23. 법률 제11694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참조].
구 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8호로 개정되고,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각 호에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농지법령은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권한 범위와 절차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순차로 나누어 맡기고 있을 뿐,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의 변경에 관한 해당 토지 소유자나 지역 주민의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라.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통지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지역주민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의 변경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며[법 제31조의2, 구 법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4호로 개정되고,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 제1항,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참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작성한 변경계획안을 바탕으로 법 제30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구 법(2013. 3. 23. 법률 제11694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법 제30조 제4항, 법 시행령 제25조 참조].
그러나 위 조항들에 의하더라도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 변경 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결과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작성한 변경계획안의 내용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고, 달리 농지법령에서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 변경에 관한 해당 토지소유자나 지역주민의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만한 법규상의 근거가 없다.
마.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법 제3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농지의 이용실태 및 집단화 정도, 농업환경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집단성·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느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중 어느 용도구역으로 지정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행위 제한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공익과 사익 사이는 물론 사익과 사익 사이에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농지법령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법 제33조의2 제1항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 변경에 관한 농지법령의 입법취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가급적 용도구역 지정 당시의 현황대로 해당 토지를 보존․이용하도록 하면서 농지의 보존․관리에 더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구역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농지법령에서 농업진흥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용도구역 변경에 관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취지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농지의 집단적․장기적․종합적 보존 및 관리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용도구역 지정의 타당성 내지 변경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어떠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용도구역 변경을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관광농원 또는 주말농원으로 이용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장래에 이 사건 토지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청구인에게 예외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것을 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회신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조항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④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②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지법(2015. 6. 22. 법률 제1338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① 시·도지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4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나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농지법(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주민의견청취) 시․도지사는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및 해제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통지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경우
2.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2. 11. 법률 제16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이용행위
구 농지법(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구 농지법(2009. 5. 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고, 2020. 2. 11. 법률 제16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농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미리 관할구역의 농지를 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송부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법 제30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농지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8조의2에 따라 작성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구 농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가.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1) 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으로부터 상류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
2) 저수지 부지
구 농지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8호로 개정되고,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인 때에 한한다.
구 농지법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4호로 개정되고,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주민의견청취) ①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게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농지법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4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민의견청취)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지역주민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율전
담당변호사 전병관, 이언주, 이수진
피 청 구 인 경상북도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북 청도군 ○○읍 ○○리 ○○ 목장용지 2,634㎡, 같은 리 □□ 답 930㎡, 같은 리 △△ 답 1,473㎡, 같은 리 ▽▽ 답 304㎡, 같은 리 ☓☓답 87㎡, 같은 리 ◇◇ 답 182㎡의 소유자이고, 청구인의 처(妻)인 청구 외 류○○은 같은 리 ◎◎ 답 1,590㎡, 같은 리 ▷▷ 답 73㎡, 같은 리 ◁◁ 답 1,696㎡의 소유자이다(면적 합계 8,969㎡, 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과 류○○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1992. 12. 24. 피청구인에 의하여 농지법(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법’이라 한다)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축사 등을 짓고 소를 사육하여 왔다.
다. 청구인은 2017. 9.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7. 10.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가 법 및 그 하위법령(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이들을 합하여 ‘농지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용도구역 변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2017. 10. 10.자 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7. 10.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용도구역 변경에 관한 청구인의 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관광농원 또는 주말농원으로 이용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하나 농업보호구역에서는 허용되는 행위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용도구역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관광농원 개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추세이고,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용도구역 변경을 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농업기반투자 및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지역에 해당하고 그 일부는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하며 지상에 다수의 축사가 존재하므로, 농업진흥구역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나 농업보호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토지의 용도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더라도 다른 농지의 관리 및 보호에는 지장이 없는 반면, 용도구역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은 사실상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용도구역 변경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등 참조).
나. 농지법령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 제28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고(제1호 참조),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제2호 참조).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일정한 토지이용행위를 제외하고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는 반면[구 법(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참조],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외에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므로[구 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2. 11. 법률 제16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제1호, 법 제3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참조], 농업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농업진흥구역에 비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다. 농업진흥지역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면 시․도지사가 이를 바탕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고(법 제30조 제1항,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25조 참조),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30조가 준용되므로, 시·도지사가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구 법(2013. 3. 23. 법률 제11694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참조].
구 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8호로 개정되고,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각 호에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농지법령은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권한 범위와 절차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순차로 나누어 맡기고 있을 뿐,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의 변경에 관한 해당 토지 소유자나 지역 주민의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라.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통지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지역주민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의 변경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며[법 제31조의2, 구 법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4호로 개정되고,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 제1항,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참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작성한 변경계획안을 바탕으로 법 제30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구 법(2013. 3. 23. 법률 제11694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법 제30조 제4항, 법 시행령 제25조 참조].
그러나 위 조항들에 의하더라도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 변경 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결과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작성한 변경계획안의 내용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고, 달리 농지법령에서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 변경에 관한 해당 토지소유자나 지역주민의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만한 법규상의 근거가 없다.
마.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법 제3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농지의 이용실태 및 집단화 정도, 농업환경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집단성·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느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중 어느 용도구역으로 지정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행위 제한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공익과 사익 사이는 물론 사익과 사익 사이에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농지법령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법 제33조의2 제1항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 변경에 관한 농지법령의 입법취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가급적 용도구역 지정 당시의 현황대로 해당 토지를 보존․이용하도록 하면서 농지의 보존․관리에 더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구역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농지법령에서 농업진흥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용도구역 변경에 관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취지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농지의 집단적․장기적․종합적 보존 및 관리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용도구역 지정의 타당성 내지 변경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어떠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용도구역 변경을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관광농원 또는 주말농원으로 이용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장래에 이 사건 토지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청구인에게 예외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것을 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회신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조항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④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②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지법(2015. 6. 22. 법률 제1338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① 시·도지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4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나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농지법(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주민의견청취) 시․도지사는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및 해제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통지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경우
2.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2. 11. 법률 제16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이용행위
구 농지법(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구 농지법(2009. 5. 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고, 2020. 2. 11. 법률 제16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농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미리 관할구역의 농지를 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송부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법 제30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농지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8조의2에 따라 작성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구 농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가.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1) 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으로부터 상류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
2) 저수지 부지
구 농지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8호로 개정되고,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인 때에 한한다.
구 농지법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4호로 개정되고,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주민의견청취) ①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게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농지법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4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민의견청취)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지역주민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