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56

재판지연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7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56 재판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8. 6. 29. 및 2008. 8. 5. 미신고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혐의로 2008. 12. 15. 기소되어 2009. 5. 21.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09. 7. 9.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있은 후 담당 재판부에 재판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위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고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지연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1.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법원의 재판 지연’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