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바38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12월 23일

결정요지

가. 당해 소송사건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 전○○의 청구 부분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 전○○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급받는 선수금의 규모는 2020년 기준 84개 업체의 선수금이 약 5조 8천억 원에 이르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최소 자본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파산과 같이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행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 그 피해 보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수금 자체에 대하여 보전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보전의무조항(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제27조 제2항) 자체는 보전해야 할 금액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대통령령에서 그 비율을 더 낮출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시정조치조항(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제34조 제9호에 관한 부분)에 따른 시정조치는 재량행위로서 법 위반의 경위나 정도 등 상조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등을 탄력적으로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제재에 따른 지나친 기본권 제한을 방지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급받은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던 과거의 현실과 날로 늘어가는 상조업의 규모 및 상조업체 이용자의 수 등을 감안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경영과 가입자의 피해 방지 및 신뢰 확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전의무조항과 시정조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제34조 제9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결정 전문

사 건 2018헌바38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전○○
2. 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홍조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5577 시정명령및과태료납부명령취소
[주 문]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제34조 제9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주식회사 ○○의 나머지 심판청구 및 청구인 전○○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는 2010. 11. 16. 관할 시·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서울-2010-제50호)을 하고 장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조회사이고, 청구인 전○○는 청구인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청구인 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3. 18.부터 2016. 12. 20.까지 보전해야 할 금액인 2,574,133,500원보다 2,571,083,500원 적은 3,050,000원만을 국민은행과의 선수금 예치계약으로 예치하고 영업을 하였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2017. 8. 31., 청구인 회사는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계약을 체결한 예치기관에 지체 없이 예치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고 영업을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의결 제2017-288호 제1항, 제3항.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18누35577호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2018아1373호로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제27조 제1항, 제2항 및 제34조 제9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18. 8. 16. 청구인 전○○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청구인 회사의 청구는 기각하는 동시에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 및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3. 22.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2018두63839).

마. 청구인들은 2018. 9. 14. 위 할부거래법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현행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 사건에 적용된 것은 구 할부거래법(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이고,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시정명령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도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가 아니라 할부거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제34조 제9호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조항들로 특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이하 제27조 제1항과 제2항을 합하여 ‘이 사건 보전의무조항’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제34조 제9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정조치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보전의무조항과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나. 가목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관련조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나. 가목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③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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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정의조항은 용역 제공이 이루어지기 전에 꼭 2회 이상의 대금 납부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용역 제공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금만 내고 용역이 이루어진 이후 잔금이 지급된 경우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등 상조회사에게 지나친 부담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독 상조업에 대하여는 은행업·보험업과 달리 선수금의 50%를 보전하도록 강한 규제를 하고 있어 상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 전○○의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법원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당해 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참조).
당해 소송사건 중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 전○○의 청구 부분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 전○○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회사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에 그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헌제청신청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이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6. 6. 30. 2014헌바62 참조).
청구인 회사는, 소비자와 상조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금만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상조서비스를 모두 제공한 후 지급받았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를 규정한 이 사건 정의조항의 불명확성으로 말미암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정의조항의 위헌을 주장한다.
그러나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 회사가 상조서비스의 총 대금을 계약금과 사후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면서 사후금액을 상조서비스의 제공과 동시에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 회사가 소비자들과 체결한 계약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 회사의 주장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이 사건 정의조항의 불명확성과는 상관없이 위와 같은 당해 사건 법원의 사실인정에 불복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소결
청구인 회사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청구인 회사의 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 전○○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가. 상조업에 대한 법적 규율
상조업이란 장례, 혼례, 수연례 등 개인이 쉽게 치르기 힘든 가정의례를 대행하거나 관련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상조계약은 상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상조상품의 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과 결부하여 상조상품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상조계약은 소비자가 상조업자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약정된 상조상품의 대금을 미리 선불로 분할 납부하면 나중에 장례 등 가정의례행사가 발생하였을 때 상조업자로부터 약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선불식 할부거래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종래 상조업은 특별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데다가 다단계판매 내지 전자상거래 등 특정한 영업형태를 제외하고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만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였다. 그럼에도 상조업체 및 가입 회원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성격상 상품이나 서비스제공 전에 대금이 지불되고, 장기의 계약기간, 사업자의 채무이행시기의 불확정성 등과 같은 상조업 자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조서비스 이행이 담보되지 못하거나 부당한 계약해지 거부,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였다. 이에 입법자는 상조업을 건전화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할부거래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상조계약의 주요한 특징인 선불식 할부거래를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관련 의무 부과 등을 규정하였다(헌재 2017. 7. 27. 2015헌바240 참조).

나. 소비자피해보상제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등록을 할 경우에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이 사건 보전의무조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한 경우 등에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으로,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구매자’로 하고, 피해보상금은 해당 구매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소비자피해보상제도의 종류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체신관서 내지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할부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있다(이 사건 보전의무조항).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사건 보전의무조항). 이에 따라 할부거래법 시행령은 보전하여야 할 금액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있다(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상 금지되는 행위로서(할부거래법 제34조 제7호, 제9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할부거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할부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할부거래법 제42조 제1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과 관련된 금지행위 및 그에 관한 시정조치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할부거래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다.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청구인 회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그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전해야 하고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선택한 직업을 영위하는 방식과 조건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 중에서도 청구인 회사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청구인 회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독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높은 비율의 선수금 보전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 회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라.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있어 소비자가 선수금을 지급한 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이나 자금 부족 등으로 그 대금을 환불하거나 용역을 이행할 능력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가입자의 신뢰를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수금을 보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그 수단 또한 적합하다.

(2) 피해의 최소성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본금이 15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인 데 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급받는 선수금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0년 기준 84개 업체의 선수금이 약 5조 8천억 원에 이르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최소 자본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파산과 같이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행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 그 피해 보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수금 자체에 대하여 보전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할부거래법이 전부개정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규제가 도입되기 전 상조업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상조업체의 고객불입금 지급여력 비율이 평균 47.5%에 그쳐 저조하였고, 그로 인해 계약해제 거부, 폐업·잠적 등 위법·부당 행위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수금을 보전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한 것인바, 이 사건 보전의무조항 자체는 보전해야 할 금액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대통령령에서 그 비율을 더 낮출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은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체결해야 할 계약으로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등 4가지 형태의 계약을 규정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계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수금 보전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기본권제한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사건 보전의무조항에 따른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상조회사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이 사건 시정조치조항), 이러한 시정조치는 재량행위로서 법 위반의 경위나 정도 등 상조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등을 탄력적으로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어(할부거래법 제3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제재에 따른 지나친 기본권 제한을 방지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불복의 소 제기가 가능하다(할부거래법 제47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4조).
청구인 회사는 선수금이라는 특정 자산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높은 보전비율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은행업이나 보험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은행업이나 보험업과 같은 금융업과는 업무의 내용 및 성격이 다르고, 은행업이나 보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자본금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본 건전성 및 자산 운용 등에 있어 상시적으로 엄격한 규제 및 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은행업이나 보험업을 운영하는 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나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보전해야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완료할 때까지 일정 기간 이를 자산으로 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뿐이므로 그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급받은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던 과거의 현실과 날로 늘어가는 상조업의 규모 및 상조업체 이용자의 수 등을 감안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경영과 가입자의 피해 방지 및 신뢰 확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회사의 나머지 심판청구 및 청구인 전○○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