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71

재판취소

결정일: 2011년 7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71 재판취소
청 구 인 박○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09고단4790, 5196, 6258, 2010고단715(병합)}, 검사와 청구인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0노1002),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도7211).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이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는 판결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7. 11. 위 부산지방법원 2010노100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