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바45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1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8헌바45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현덕규
당 해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18재나13(본소) 소유권말소등기, 2018재나20(반소) 소유권말소등기
[주 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제주시 (주소 생략) 전 2,344㎡에 관하여,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에 따른 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른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존재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11136호로 문○○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문○○ 역시 같은 법원 2015가단16094호로 청구인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6. 8. 23. 청구인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문○○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문○○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제주지방법원 2016나2147(본소), 2016나2154(반소)], 항소심 법원은 2017. 9. 14.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문○○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며 청구인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2017. 9. 20. 청구인에게 위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8. 1. 25.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라는 이유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7다47871(본소), 2017다47888(반소)].
라. 그 후 청구인은 2018. 2. 22.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제주지방법원 2018재나13(본소), 2018재나20(반소)], 그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였으나(제주지방법원 2018카기1131), 위 법원은 2018. 10. 1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같은 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8. 10. 2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2018. 11. 1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3. 청구인의 주장요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판결문을 당사자가 송달받은 경우 재심대상판결에 아무리 중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심인 상고심 재판이 아닌 한 사실상 당사자가 이에 대해 재심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바, 이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헌재 2012. 12. 27. 2011헌바5; 헌재 2013. 6. 27. 2012헌바414; 헌재 2014. 1. 28. 2013헌바54; 헌재 2017. 6. 29. 2017헌바55; 헌재 2017. 7. 27. 2016헌바455등; 헌재 2019. 2. 28. 2016헌바457),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은 불필요한 재심이나 재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확정된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재심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효성과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를 상소심에서 이미 주장하여 판단을 받았다면, 이러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허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재심이 제기되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때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소 자체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재심사유에 관하여 판단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재심을 통하여 구제를 허용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그 내용이 자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제도 자체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결정하였다. 또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이유 기재 없는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한 재심사유가 심리속행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러한 선례의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현덕규
당 해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18재나13(본소) 소유권말소등기, 2018재나20(반소) 소유권말소등기
[주 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제주시 (주소 생략) 전 2,344㎡에 관하여,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에 따른 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른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존재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11136호로 문○○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문○○ 역시 같은 법원 2015가단16094호로 청구인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6. 8. 23. 청구인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문○○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문○○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제주지방법원 2016나2147(본소), 2016나2154(반소)], 항소심 법원은 2017. 9. 14.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문○○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며 청구인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2017. 9. 20. 청구인에게 위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8. 1. 25.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라는 이유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7다47871(본소), 2017다47888(반소)].
라. 그 후 청구인은 2018. 2. 22.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제주지방법원 2018재나13(본소), 2018재나20(반소)], 그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였으나(제주지방법원 2018카기1131), 위 법원은 2018. 10. 1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같은 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8. 10. 2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2018. 11. 1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3. 청구인의 주장요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판결문을 당사자가 송달받은 경우 재심대상판결에 아무리 중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심인 상고심 재판이 아닌 한 사실상 당사자가 이에 대해 재심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바, 이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헌재 2012. 12. 27. 2011헌바5; 헌재 2013. 6. 27. 2012헌바414; 헌재 2014. 1. 28. 2013헌바54; 헌재 2017. 6. 29. 2017헌바55; 헌재 2017. 7. 27. 2016헌바455등; 헌재 2019. 2. 28. 2016헌바457),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은 불필요한 재심이나 재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확정된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재심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효성과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를 상소심에서 이미 주장하여 판단을 받았다면, 이러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허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재심이 제기되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때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소 자체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재심사유에 관하여 판단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재심을 통하여 구제를 허용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그 내용이 자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제도 자체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결정하였다. 또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이유 기재 없는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한 재심사유가 심리속행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러한 선례의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