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사347

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일: 2011년 7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사34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우○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11헌마346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