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바5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결정일: 2020년 12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바5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진○○(외국인)
대리인 변호사 최윤석, 문지혜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9. 8.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시가 약 878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9.44g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9. 9.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9고합682).

나. 청구인은 형사재판 계속 중인 2019. 11.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9초기2987).

다. 제1심 법원은 2019. 11. 15. 청구인이 수입한 메트암페타민의 가액이 500만 원을 넘는다고 인식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서는 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위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20. 2. 11.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9노2677),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공시된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고, 법률로써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마약류 월간동향’은 공개되는 자료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월 평균가격은 매월 변동하고 지역별 편차도 커서 대표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의 ‘가액’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나.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매수대금이 분명하여 그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와 매수대금이 불분명하여 월 평균가격으로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사이에, 그리고 동일한 양의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지만 그 매수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들 사이에 가중처벌 여부를 달리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등 참조).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이고, 청구인의 유·무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형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헌재 2014. 1. 28. 2011헌바174등; 헌재 2019. 11. 28. 2016헌바209; 헌재 2020. 8. 28. 2019헌바162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