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644
불기소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1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64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엄진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2. 1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6304호 폭행 사건에서 피의자 이○○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엄진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2. 1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6304호 폭행 사건에서 피의자 이○○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