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아147
민사소송법 제109조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1년 7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아147 민사소송법 제109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남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26. 2010헌바20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확666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5. 26. 2010헌바204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2011. 7. 7.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소송법 제109조가 부당하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9.
청 구 인 이○남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5. 26. 2010헌바20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확666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5. 26. 2010헌바204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2011. 7. 7.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소송법 제109조가 부당하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