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652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0년 1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652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7. 9. 서울행정법원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의 소를 제기하여 하면서(2020구합69687), 인지대에 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소송구조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 또한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인지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위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위 법원 재판장은 2020. 12. 4. 대법원 2007. 11. 15.자 2007재아7 결정을 참조하여 소장을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인지보정명령의 근거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위 대법원 2007. 11. 15.자 2007재아7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예비적 심판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2007. 11. 15.자 2007재아7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인 법률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가사 예비적 심판청구의 취지를 위 대법원 결정의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심판대상에 관한 주위적 청구와 다를 바 없어 진정한 의미의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한 후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당해 사건 법원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해석·적용 되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고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7. 9. 서울행정법원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의 소를 제기하여 하면서(2020구합69687), 인지대에 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소송구조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 또한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인지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위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위 법원 재판장은 2020. 12. 4. 대법원 2007. 11. 15.자 2007재아7 결정을 참조하여 소장을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인지보정명령의 근거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위 대법원 2007. 11. 15.자 2007재아7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예비적 심판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2007. 11. 15.자 2007재아7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인 법률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가사 예비적 심판청구의 취지를 위 대법원 결정의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심판대상에 관한 주위적 청구와 다를 바 없어 진정한 의미의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한 후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당해 사건 법원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해석·적용 되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고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