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659

재판취소

결정일: 2020년 12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659 재판취소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가단19792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건의 배당은 법원 구성원에 대한 것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재판이라는 별도의 사법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인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6836 사건의 배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