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54
재판취소
결정일: 2011년 7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54 재판취소
청 구 인 최○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3.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대구지방법원 82고합773) 항소하였고, 1983. 4. 12.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대구고등법원 83노222) 상고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하여 1983. 4. 19.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헌법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1. 7. 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판례집 9-2, 842 참조).
그런데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6.
청 구 인 최○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3.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대구지방법원 82고합773) 항소하였고, 1983. 4. 12.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대구고등법원 83노222) 상고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하여 1983. 4. 19.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헌법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1. 7. 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판례집 9-2, 842 참조).
그런데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