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90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1년 7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9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12. 15.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고합65),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마저 모두 기각되자(대전고등법원 2007노9 및 대법원 2007도3029), 2008. 5. 20. 다시 위 2006고합65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2006고합65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청구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으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재고합1), 이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09노118).
나. 이에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재고합1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 2009노118 판결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7. 18. 위 2008재고합1 판결 및 2009노11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재고합1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 2009노118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6.
청 구 인 김○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12. 15.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고합65),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마저 모두 기각되자(대전고등법원 2007노9 및 대법원 2007도3029), 2008. 5. 20. 다시 위 2006고합65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2006고합65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청구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으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재고합1), 이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09노118).
나. 이에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재고합1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 2009노118 판결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7. 18. 위 2008재고합1 판결 및 2009노11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재고합1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 2009노118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