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593

행정사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593 행정사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28.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공인행정사협회에 가입한 후 관할관청에 행정사업무신고를 한 사람인데, 행정사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부칙’이라 한다) 제2조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부칙 제10조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부칙 제2조 관련
부칙 제2조는 개정 행정사법에 따라 설립될 행정사회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설치 및 조직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수범자가 청구인과 같은 일반 행정사가 아니고, 이들 조항에 의하여 설치된 위 설립준비위원회가 그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을 현실적으로 행사하였을 때 비로소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생긴다. 따라서 위 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부칙 제10조 제2항 관련
청구인의 행정사법 부칙 제10조에 관한 주장내용은 ‘행정사회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한 제2항 부분이 신뢰보호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배된다는 것이다.
부칙 제10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사업무신고가 되어 있는 행정사로서 ‘승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행정사’에 대하여 행정사회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행정사회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행정사업무신고를 하고 ‘공인행정사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행정사이고 공인행정사협회는 부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승인협회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승인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행정사’이므로, 부칙 제1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위 조항에 따른 공권력 행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