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6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6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성소수자가 자신이 여성임을 인정받기 위해 우발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되지 않는 예외사항이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이 여장을 하고 대학교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22.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것과 관련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면, 그 기본권침해사유 발생일은 위 기소유예처분일이라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11. 4.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러한 측면에서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